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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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