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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49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발의
발의2020.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 될 당시와 달리 현재 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변종 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기술적?전문적 분야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5조)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7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시 활용되는 선체ㆍ기관 등의 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ㆍ비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에도 법률 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라. 양벌규정 신설(안 제31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활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사업체 등에서 특정 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또는 사용주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7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조승환 ⊙법률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및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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