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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75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인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양벌규정을 도입(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7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조승환 ⊙법률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및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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