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법 적용은…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 특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임시특례기간이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하려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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