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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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