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훈령으로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훈령으로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전체 100% 범위에서 각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현행 지침에는 ‘건설사업’ 유형에만 전체 100% 평가비중 중에 30%∼40%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유형의 재정사업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운용지침에 규정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가중치 적용 비율을 30%∼40%에서 40%∼45%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또한, 정보화사업 및 그 밖의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지표로 새로 도입하고 그 가중치 적용 비율을 5%∼10%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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