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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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