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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반지하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하층을 제외한 용적률 제도와 함께 지하층 주거용 획일적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됨 이에 지상층뿐만 아니라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해 현행 용적률 제도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반지하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하층을 제외한 용적률 제도와 함께 지하층 주거용 획일적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됨 이에 지상층뿐만 아니라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해 현행 용적률 제도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쓰는 연결세대의 경우, 지하층 주거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지하층 주거용 금지 등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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