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6 공포
발의2025.10.10
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1.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27
정부 이송2025.12.05
공포2025.12.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몰수ㆍ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3에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ㆍ추징에는 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16 (법률 제21200호) · 시행 2026-06-17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생 략)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신 설>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0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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