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의 경우…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킴.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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