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6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 등의 방해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 등의 방해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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