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OECD 주요 국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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