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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