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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2는 적격분할이 아닌 분할(이하 “비적격분할”이라 함) 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함)의 분할매수차익(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2는 적격분할이 아닌 분할(이하 “비적격분할”이라 함) 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함)의 분할매수차익(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에도 법인세를 즉시 부담하게 됨. 특히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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