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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알려주는 발신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알려주는 발신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일부분이 일치하면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여부 및 발신국가를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및 제84조의2제3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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