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7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3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신 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