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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9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ㆍ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7 발의
발의2022.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ㆍ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ㆍ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7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8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신 설>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7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에 관한 사업을"을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9호"로, "기술지원ㆍ조사연구"를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10호"로 한다.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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