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서민ㆍ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용 전기ㆍ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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