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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실사업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난임시술비에 대하여는 20%를 공제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15%를 공제함.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실사업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난임시술비에 대하여는 20%를 공제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15%를 공제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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