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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6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1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발의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79조의2항제7호의2). 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4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고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라.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5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0 / 43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지행위의 제지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지행위의 제지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신 설>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생 략)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생 략)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 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 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7조제1항 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78조(벌칙) ① (생 략)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48조제1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6호 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47조제1항제6호 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4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7조제4항 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5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9. 제48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5호 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신 설>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5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은"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전자충격기"를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을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8조를"을 "제48조제1항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48조제1호"를 "제4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8조제2호"를 "제4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 중 "제47조제6호"를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82조제2항제8호의2 중 "제47조제3항을"을 "제47조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7호"를 "제4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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