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1 발의
발의2023.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와 폭행을 포함하여 승무원 등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격리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정차역에서 퇴거(하차)시킬 때까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최근 철도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철도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5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0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지행위의 제지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지행위의 제지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신 설>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생 략)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생 략)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 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 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7조제1항 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78조(벌칙) ① (생 략)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8조제1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6호 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47조제1항제6호 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4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7조제4항 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5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9. 제48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5호 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신 설>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5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은"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전자충격기"를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을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8조를"을 "제48조제1항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48조제1호"를 "제4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8조제2호"를 "제4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 중 "제47조제6호"를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82조제2항제8호의2 중 "제47조제3항을"을 "제47조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7호"를 "제4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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