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감독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3).
나. 현행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제49조).
다.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제50조).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사업자 등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교부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50조의5 신설).
마.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제52조제3항 신설).
바.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비밀 자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함(제52조의2).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0호) · 시행 2021-05-20 · 바뀐 줄 28 / 3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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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신 설>
6.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① (생 략)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조사공무원은 제37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0조의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제50조제4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② (생 략)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신 설>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신 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신 설>
제52조의3(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49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認知ㆍ申告등)"을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법에 위반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중 "영치"를 "일시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조사공무원은 제37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50조제4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으로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62조 중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을 "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자는"을 "사람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3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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