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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감독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3). 나. 현행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제49조). 다.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회의 및 소회…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35014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