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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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