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3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 등 피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의 오류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 등 피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의 오류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교육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교육과 함께 국민생활과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침해에 영향력이 큰 정보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구축부터 서비스 개시까지의 책임을 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사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국가기관의 장도 대기업참여를 인정하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각 중앙부처가 개발?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국가기관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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