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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