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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포상금의 최저지급 기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을 5천만원으로, 지급률을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20%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포상금의 최저지급 기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을 5천만원으로, 지급률을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20%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고, 조세관련 범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탈세행위를 징벌 및 방지하도록 작용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탈세행위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세탈루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률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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