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함.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9
위원회 회부2022.11.10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함.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잔여지 관련 보상사건의 비중이 높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잔여지에 관한 보상에 관한 절차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시 손실보상이 잔여지 손실보상보다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잔여지 손실보상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지 손실보상에 특화된 절차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