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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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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