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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그 준비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1조의3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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