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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