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간의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면 직권면직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간의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면 직권면직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당한 상이로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대상에 ‘상이를 입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공무 중 상해를 당한 군경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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