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안 제12조제8호)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종 외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신고, 외국물품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및 외국물품 등의 멸실ㆍ분실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38조제6항 신설)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화물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ㆍ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단위로 분할ㆍ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현행 제70조제2항제7호 삭제, 안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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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0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45 / 8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생 략)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 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 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 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신 설>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⑥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생 략)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신 설>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생 략)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2.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2.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3.·3. (생 략)
2의3.·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4항제1호 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 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1. 제29조제4항 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5항 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6항 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해지"를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을"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를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로, "제13조제7항"을 "제13조의2제1항"으로, "제9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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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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