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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5 발의
발의2020.10.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0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45 / 8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생 략)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 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 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 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신 설>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⑥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생 략)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신 설>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생 략)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2.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2.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3.·3. (생 략)
2의3.·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4항제1호 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 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1. 제29조제4항 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5항 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6항 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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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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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해지"를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을"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를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로, "제13조제7항"을 "제13조의2제1항"으로, "제9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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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