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