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3조제3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3조제3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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