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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아동이…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ㆍ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14 (법률 제18580호) · 시행 2022-06-15 · 바뀐 줄 7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② (생 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③ (생 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원) (생 략)
제32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580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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