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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2020년 집중호우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022년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강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빗물 배제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및 제80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7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2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신 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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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 에 관한 사항
5의3. ∼ 14. (생 략)
5의3. ∼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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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과태료) ① (생 략)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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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7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처리하여야 할"을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2 중 "침수예방"을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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