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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0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3 발의
발의2022.05.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7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2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신 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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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 에 관한 사항
5의3. ∼ 14. (생 략)
5의3. ∼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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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과태료) ① (생 략)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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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7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처리하여야 할"을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2 중 "침수예방"을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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