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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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