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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9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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