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해 성과공유 상여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해 성과공유 상여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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