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담합을 방지하고 요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담합을 방지하고 요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공포(2020. 6. 9.)되어 시행(2020. 12. 10.)될 예정임.
이와 같이 이용약관에 대한 ‘유보신고제’로의 전환이 심의요건 및 절차 등의 간소화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보신고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그 심의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경우 애초의 취지와 달리 통신요금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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