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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6호) · 시행 2023-06-2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② (생 략)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6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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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