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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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