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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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