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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직권남용죄에는 강요죄와는 달리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따라 타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의 방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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