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0 발의
발의2020.08.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6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 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지역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행계획"을 각각 "지역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행계획"을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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