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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3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발의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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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 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지역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행계획"을 각각 "지역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행계획"을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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