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의 중단·종료·승계 여부나 제438조와 같은 절차의 속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의 중단·종료·승계 여부나 제438조와 같은 절차의 속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법이 재심청구단계에서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대법원(2014. 5. 30. 2014모739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 경우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처음부터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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